31일 돌아오는 어음 및 B2B채권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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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공능력순위 16위인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0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쌍용건설 긴급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 법원에 이를 신청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쌍용건설은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오는 31일 돌아오는 어음(100억원)과
    B2B대출(600억원)을 막지못하게 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건설이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로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코스닥 상장폐지도 기정사실화 됐다.

     

    이에 따라 1,400여개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앞서 쌍용건설 채권단은
    출자전환 1안(5,000억원)과 2안(3,800억원)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국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쌍용건설의 출자전환 의결권 비율은
    우리은행 27%,
    서울보증보험 17%,
    산업은행 17%,
    신한은행 13%,
    국민은행 9%,
    무역보험공사 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