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 적용 승객 운임은 최고 2,000원 인상
  • 도서민들에 대한 [승객운임] 지원은 줄고
    도서민 소유 차량에 대한 [차량운임]은 20%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의 연안여객선 운임 상한액을
    3월부터 최고  2,000원 인상한다고 7일 발표했다.

    대신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7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때 여객운임 뿐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받는다.

    그동안 도서민은 운임지원 덕분에 여객운임은 최고 5,000원만 내면 됐지만
    차량운임에는 지원이 없었다.

    7월부터 도서민은 본인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t 미만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지원한다.
    차량인식시스템이 구축된 뒤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차량운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신 항로거리와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여객운임 상한액은 3월 1일부터 조정된다.

    여객운임 3만 원 미만의 소액항로에서
    도서민 부담 상한액이 현행 5,000원 그대로이지만
    3만원 초과~5만원 미만 항로는 6,000원으로,
    5만원 초과 항로는 7,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주민등록 이전 즉시 운임을 지원하는 점을 악용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는 주민등록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된 사람만
    운임을 지원하는 경과기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