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판매대금 영업점에 떠넘기다 걸려 [철퇴]워크아웃 등 본사 차원 불가능 판단 건설사도 [OK]


  • ▲ 엘지전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과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엘지전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과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 과정에서
건설사가 부도나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세워 영업활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빌트인 가전제품은
건물에 내장시키는 인테리어형 제품으로,
가스오븐렌지,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제품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자
[채권보험]에 가입했다.

문제는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품액의 80%까지
보험으로 보장받는 납품 건의 경우 [손해가 우려되는 20%]를,
거의 보장받을 수 없는 사안의 경우
판매금액 전부를 전문점이 보증토록 한 것이다.
 
 
  • ▲ 엘지전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과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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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으로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총 [29곳]의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441건의 납품계약(1,300억원 규모)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특히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하는
    영업전문점에 대해서는
    알선수수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박재규 과장의 설명이다.
    "LG전자는
    워크아웃 진행중인 건설사와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
    자사가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설사와도
    영업전문점에게 판매대금 전액을 연대보증 세워
    매출을 증대시켰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10년 기준
    전체 1,800억원 규모의 빌트인 시장에서
    53%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삼성전자 30%, 동양매직 14%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