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약가의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과 
    상시 약가인하 기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협의체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제약협회 등
    의약관련 단체, 공익 단체, 전문가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9일 첫 회의가 열린다.

    협의체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 복지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