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갈등 양상은 [신한답지 못한] 모습"
  • ▲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겨냥,
    ▲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겨냥, "신한사태의 당사자는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연합뉴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사태]의 당사자인 
<신상훈> 전 신한금융그룹 사장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한동우 회장은 
신한은행 본점에서 9일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신한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발언했다.
 
신한사태와 관련된 모든 분들은
 겸허해질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부분이 미흡해 보인다”

   -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모든 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신 전 사장을 겨냥한 것이다.

“신 전 사장과 지난 3일 만나서 
 서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온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한동우 회장은 이어
신한 사태로 인한 갈등은
신한답지 못하고,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후배에게 상처를 준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한은행은
 1982년 창립된 이후 
 모든 신한인의 땀과 열정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룩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경영진들간에 벌어진 사태는 
 신한답지 못하고, 
 신한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신한인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후배 아닌가. 

 후배들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신한을 사랑했던 고객들로부터의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이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서로에 대해 
 시비를 가리거나 응징하는 모습보다는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누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신한 후배들로부터는 
 [저 사람이 신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았다]
 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신한사태]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사장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9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소 경위와 의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이고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신한은행에 피해액 2억6,100만원을 공탁했다는 이유였다.

한편,
한 회장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도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는 그동안 성과가 썩 좋진 않았지만 
 소매 부분은 꽤 경쟁력이 있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지역에선 계속 점포를 늘려 나갈 것이다”


손해보험·증권업에 진출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M&A(인수·합병)는 
 총자산순이익율(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기여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ROA와 ROE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