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음주 운항 근절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 5t 미만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등 제외) 운항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횟수와 관계 없이
    [2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과태료를 인상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위반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나눠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부과됐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함께
    40일간 입법 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음주가
    출어대기나 당직근무 후
    휴식시간 중에 일어나는 만큼,
    음주 운항 근절에는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과 함께
    가족·동료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가족 및 종사자 모두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의 김철홍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