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 특별검사 착수91개사 정보보호책임자 소집도영업정지 등 중징계 및 7년이하 징역형도
  • ▲ 13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 13일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설립 이래 최초로
    전 금융사 정보담당자들을 소집,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한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금융사의 경우,
    [최고경영진]까지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3일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권 91개사(협회 포함)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90여명을 소집한 자리에서
    “고객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발 방침”
    이라며
    고객 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직원 등 내부이용자에 의한 정보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강화와
    최근 정보유출사고의 원인이었던
    대출모집인, 정보시스템 개발인력 등
    외주용역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도 지시했다.

     

    외부해킹에 의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기술 부문 보안대책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고객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KCB]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2주간 고객정보가 유출된 3개의 카드사를 방문,
    해당 카드사들의 정보보호와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정보유출사고는
    개인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져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검사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


       - 최종구 수석부원장


    최 부원장이 강조한 [엄정조치]의 골자는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는
    최고경영진까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과
    향후 금융사 검사 시
    고객정보 관리 등 내부통제가 집중적으로 점검된다는 것이다.

     

    이는
    반복되는 고객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이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만큼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모든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


    해당 최고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보유출 관련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