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시 알려주는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안내유출 사실만 알려줄 뿐...보호나 대처는 없어
  • ▲ ▲ 왼쪽부터 손병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 ▲ 왼쪽부터 손병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 금융업에 종사하는 김모씨(42)는
    지난 9일 롯데카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었다.

    상담사는
    30일간 신용정보 서비스가 무료니,
    일단 써보고 결정하라며 권유했다.

     

    최근 고객정보 유출로 충격을 준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정보보호 유료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최저 700원에서 월 3,000원의 이용료를 내야하는
    유료 서비스다.

    카드사는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NICE) 등과 제휴를 통해
    유료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명의 도용, 등의 사항을 문자로 안내해 준다.

    문제는 이 서비스에 가입해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 알려줄 뿐,
    보호장치나 뚜렷한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시고를 당한 롯데카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용평가회사로부터
    고객정보 유출 메시지를 받고 카드사에 연락하면

    카드를 중단시킨다.

    신용정보 같은 경우,
    변동 사실을 알면 대출 받을 때 도움이 된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계속 판매해 왔던 상품인데
    시기상으로 애매했던 것 같다.

    어제 오후부로 이 서비스에 대한 판매를 중단시켰다.
    "


    즉 개인정보 유출 시
    카드사가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사용 중단] 뿐이라는 것이다.

    [KB국민카드] 상담사 역시 
    고객의 신용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불안하면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에 가입하라"고 답했다.

    "신용평가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자를 받으면
    고객들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고객들이 예방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이다."

     

       - KB국민카드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