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부 복수시장 체제 운영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장외 주식거래시장 프리보드가
    복수 시장으로 나눠져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프리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프리보드는
    2000년 3월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원활히하기 위해 개설됐으나
    주식거래 대상기업이
    거래소 퇴출기업 등 소수 중소기업 위주로 한정됨에 따라
    공신력과 역할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특히 지난 2013년 7월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가 개설하면서 역할마저 모호해졌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프리보드 시장은 오는 7월부터
    차별화된 진입 및 공시 기준에 의한
    1·2부 복수 시장 체제로 운영된다.

     

    제1부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회가 정한 공시의무 등을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한다.

     

    현재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기업 53개의 경우,
    앞으로 1부 시장에서의 거래를 허용하고,
    오는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 시까지
    신규 진입요건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2부는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단순 거래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추정하는 해당 법인은 약 1,478개다.

     

    프리보드 1부 시장의 경우
    퇴출 요건과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주식 분산이 미흡해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퇴출 대상이다.

     

    공시 의무도 현재보다 강화하되,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 대해서는
    공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단 2부 시장은
    별도의 퇴출요건과 공시 의무를 설정하지 않았다.

     

    "비상장주식을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장이 마련됨으로써
    주식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직접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감소할 것이다.


    프리보드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원활화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증권사는
    비상장주식의 거래 중개 등
    새로운 수익기반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