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4일만에 영업 재개…"정당한 영업행위일 뿐"유출 사실만 알려줄 뿐인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문제
  • ▲ ▲ 왼쪽부터 손병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 ▲ 왼쪽부터 손병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최근 국내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권고로
    [유료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영업을 중단했다가
    4일 만에 다시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 보호서비스]는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NICE) 등과 제휴를 통해
    유료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신용정보 변동, 명의 도용 등의 사항을 문자로 안내해 준다.

    이 서비스는
    처음 한 달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월 최저 700원~최고 3,000원의 이용료를 내는
    유료 결제로 자동 전환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우리카드는 지난 10일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지난 14일부터 판매를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는 고객들에게
    정보보호 유료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공분을 샀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른 카드사에도 이 서비스 판매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고객들에게 무료로 피해 보상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유료 정보보호 서비스를 판촉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신한·삼성·우리카드 등은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4일만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 알려줄 뿐,
    보호 장치나 뚜렷한 대처 방안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에서 카드사 8곳에
    이 서비스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지난 10일 현대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이 서비스 판매를 중단 했으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없는 카드사의 경우
    정당한 영업행위라 생각하고
    눈치를 보다 재개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