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등 등급재심사 안 받은 특급호텔 9곳 적발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법적 제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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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천파라다이스 호텔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인천파라다이스 호텔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인천시내 특급호텔의 상당수가
    등급 재심사를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배짱 영업]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 기관으로부터 처벌 규정이 없어서다.

    호텔 등급을 심사하는 곳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관광호텔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두 곳이다.
    문제는 등급 심사 뒤에 법적인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등급 심사와 재심사, 사업장 내
    등급 게시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하지만 재심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의무 조항이 아니었고, 이를 위반해도 법적제재가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현재 전국 관광호텔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나눠서
    등급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체에서 기관을 선정해 등급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호텔에서 등급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지역의 관광협회와 중앙회, 심사위원들이 함께 심사를 나가게 된다.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심사를 나가고 있고
    심사를 독촉하지는 않는다.
    해당 지역협회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 정도기에
    현재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예고 중에 있다.”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

     

    등급심사제도는 현재 의무화 제도가 아니다.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계속 인지하고 있어
    등급심사 현황 관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있으며
    작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나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우리는 심사를 강요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신, 만료이전에 호텔로 안내를 해 만료기한을 인지시키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을 하고 있다.”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관계자


    인천시에 따르면, 재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채
    특급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호텔은
    파라다이스 등 특 1급 3곳과 하버파크, 로열호텔 등 특2급 6곳을 포함해 모두 9곳이다.

    파라다이스호텔과 로열호텔은
    지난 2003년과 2005년 각각 특1급과 특2급 판정을 받은 뒤
    6∼8년째 재등급 심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파라다이스호텔과 로열호텔, 하버파크호텔 등 5곳은
    현재 기존 등급을 수년째 그대로 사용하면서
    객실 요금과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특급호텔 수준으로 받아오고 있다.

    또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인천에어포트호텔도
    2004년 개장 초 특2급 등급을 받은 뒤 단 한차례의 재등급 심사도 받지 않고
    7년째 특급호텔로 둔갑해 있는가 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하버파크호텔마저
    2009년 오픈 당시 특2급을 받은 뒤 등급기간이 2012년 만료됐지만
    2년째 특급호텔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내 특급호텔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관광객들의 합리적인 호텔 선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관광 만족도를 하락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심사운영기관, 학계인사와 TF팀을 구성해 논의 중이며
    내달까지 [호텔 등급 제도개선 특별팀]을 가동해
    호텔 등급심사, 표시체계 등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

     

    사진=인천파라다이스 호텔 공식 홈페이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