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의대생 복귀 중요 시점 … "2025학년도에는 특례 없어"올해만 수업 방해 행위로 6건 수사 의뢰 … 지난해 2월 이후 총 15건
  • ▲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신속한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학년도와 달리 2025학년도에는 특례가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판단하는 의대생 복귀 시한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학교별로 복귀 시한이 조금씩 달라서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업 일수 기준으로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에서도 3월28일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1학점을 등록하는 등 '꼼수 복귀'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방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적 이후 재입학과 관련해서는 "학교 별로 입장이 다르다"며 "여석이 있을 때 재입학 시험 통해서 결정되고 제적됐다고 무조건 다 재입학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고 제적될 경우 교육부가 내건 '전원 복귀'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전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 강요 등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최근 건국대를 포함해 올해 총 6건을 수사 의뢰했다. 앞서 건국대 의대에서는 미복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한 일부 학생을 겨냥해 "복귀자를 더 이상 우리 동료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15건이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연일 외치고 있지만 학생들의 움직임은 요원한 상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대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4학번 의대생 96.6%가 올해 1학기에 휴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여전히 강대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