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GS그룹 등 20여곳 합병·총수 일가족 지분 감소 수법으로 대상서 빠져
  • 재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합병이나 지분낮추기 등을 통해 규제법망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등 7개사는
    내부거래 비율이 낮은 계열사 사업부를 인수하거나
    비율이 높은 사업부문은 자회사를 설립해 넘기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벌닷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지정된 122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해 10월 이후
    [경영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두 20개사가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 감소 등의 수법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할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후,
    ▲ 일가족 지분감소 12개사
    ▲ 계열사 간 합병 11개사
    ▲ 영업양도 또는 인수 3개사
    ▲ 매각 1개사
    ▲ 모그룹 대상 제외 1개사 등의 방식으로 계열사 경영상황이 변동됐다.

    "문제는 이들 기업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인
    상당수 계열사들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계열사 간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 축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벌닷컴 관계자


    삼성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45.69%)로 있던
    삼성SNS를 삼성SDS와 합병시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삼성SNS는 2012년 기준,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55.62%인 2,834억원으로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지목됐다.
    그러나 삼성SNS는 삼성SDS에 합병된 후,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율은 11.25%로 낮아졌다.

    삼성에버랜드(총수일가 46.04% 지분율)는
    지난해 12월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인수했다.
    그리고 내부거래가 많은 식자재사업을 분리,
    삼성웰푸드로 넘겨 내부거래 비율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엠코(대주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합병 전 현대엠코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모두 35.06%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2012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는 1조7,588억원,
    전체 매출액의 61.19%에 달했다.
    그러나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에 피인수되면
    정몽구 회장과 정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각각 4.68%와 11.72%로 낮아지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한도인
    일가족 지분 20%(비상장)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친척이 대주주로 있던 STS로지스틱스와
    승산레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신록개발과 부영CNI,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티시스와
    티알엠도 계열사 합병을 통해 규제를 피했다.

    이 밖에 STX건설, 포스텍, 세아네트웍스, 서울도시산업, 애영매지지먼트 등도
    계열사 간 합병이나 유상증자, 지분매각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