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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지치지 않고 달린다]는
청마(靑馬)의 해 벽두부터 잔뜩 움츠리고 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해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와 노동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까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부추기는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여야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입법]에 나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휴일 근로 판결과
오는 22일 한국노총 선거를 기점으로 노동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가 노사대립의 개막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전경련 관계자
재계는 기업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받는다는 입장이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통지서에 우선 재고용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시기 등도 통보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 위기 판단과 해고 회피 노력 여부는 다른 문제인데도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재계관계자
현행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에서
휴일근로(16시간)를 연장근로(12시간)에 포함시켜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통상임금 산정 문제와 직결돼 재계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재계는 당장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느끼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투자와 고용, R&D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외에도
재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경제사범과 기업인에게 형량을 늘리고 사면을 제한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사면법 개정안],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의 향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