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근로시간 관련 선거용 입법땐 경영 부담근로기준법 개정안·통상임금 산정 확대 등도 촉각 곤두
  • 재계가 [지치지 않고 달린다]
    청마
    (靑馬)의 해 벽두부터 잔뜩 움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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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해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노동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까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부추기는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

    6 재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여야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입법]에 나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이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휴일 근로 판결과
    오는
    22일 한국노총 선거를 기점으로 노동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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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임시국회가 노사대립의 개막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경련 관계자

     

     

    재계는 기업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받는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통지서에 우선 재고용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시기 등도 통보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 위기 판단과 해고 회피 노력 여부는 다른 문제인데도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

        -재계관계자

     

    현행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에서
    휴일근로
    (16시간)를 연장근로(12시간)에 포함시켜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통상임금 산정 문제와 직결돼 재계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재계는 당장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느끼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이
    고스란히 투자와 고용
    , R&D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외에도
    재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경제사범과 기업인에게 형량을 늘리고 사면을 제한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사면법 개정안],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의 향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