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평균 2,970억 추가부담[삼성전자][현대차]등 직격탄건설·서비스 업종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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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한숨짓고 있다.
31일, 세법 개정안에서
여야는 세금 산정기준이 되는 과표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높이는데 합의했다.
작년 말 14%에서 16%로 올린 데 이어 1년 만에 세율이 추가 인상됐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감 증가와
투자활동 저해를 이유로 즉각 반발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각각 16.3%, 15.8%에서
17%로 올라 연간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과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국에 모두 27개 업체다.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향후 5년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연평균 2,97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반면 건설·서비스 업종 등은
이미 최저한세율 이상을 내고 있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여야는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현행 10%에서 3%로 축소키로 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법인세 최저한세율]
기업들이 고용·투자·R&D(연구개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받아도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세율 하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