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평균 2,970억 추가부담[삼성전자][현대차]등 직격탄건설·서비스 업종은 미미
  • 재계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한숨짓고 있다.
    31일, 세법 개정안에서
    여야는 세금 산정기준이 되는 과표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높이는데 합의했다.
    작년 말 14%에서 16%로 올린 데 이어 1년 만에 세율이 추가 인상됐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감 증가
    투자활동 저해를 이유로 즉각 반발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각각 16.3%, 15.8%에서
    17%로 올라 연간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과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전국에 모두 27개 업체다.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오르면
    향후 5년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연평균 2,97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반면 건설·서비스 업종 등은
    이미 최저한세율 이상을 내고 있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혜택도
    현행 10%에서 3%로 축소키로 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기업들이 고용·투자·R&D(연구개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받아도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 놓은 세율 하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