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경영인 육성자금 지침 개선]
  • [어업인 후계자]의 연령이
    만 50세로 늘어난다.


    또 전업경영인 조건이
    후계자 선정 3년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수산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확대됐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시행지침]을 개선,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후계자]의 연령을
    기존 [만18~45세]에서 [만18∼50세]로 확대했다.

    전업경영인 역시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에서
    [선정 후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선도 우수경영인] 신청자격도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에서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7년 이상, 전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1인당 자금 지원한도는
    [어업인후계자]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전업경영인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선도우수경영인]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이밖에도
    질적 성장을 위한 [어업인교육 실적]이 새로 마련,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사후교육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수토록 했다.

     "자금 신청자격과
     1인당 자금 지원한도액이 상향
    조정돼 
     어업경영기반 조성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