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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22일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반품을 거절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김웅 남양유업 대표에게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별다른 논고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당초 재판부는지난해 11월6일 심리를 마무리하고지난 1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그러나 공소사실 중일부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변론재개를 결정하고이날까지 두차례 더공판을 진행했다."밀어내기를 한 부분은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았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위력을 이용해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없다.재판부가이를 다시 살펴봐 달라."- 김웅 대표 측 변호인김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이 같이 말했다."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했다.새롭게 태어나 국민 건강을 위해애쓰는 기업을 만들겠다.선처를 바란다."한편선고 공판은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