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검사중...고병원성 여부 29일 쯤 나올 듯

  • ▲ 27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양계농장에서 대전시 방역차량이 소독약품을 뿌리고 있다. 2014.1.27  ⓒ 연합뉴스
    ▲ 27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양계농장에서 대전시 방역차량이 소독약품을 뿌리고 있다. 2014.1.27 ⓒ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돼
충청과 경기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충북 진천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충북 진천 소재 종오리농가(사육규모 5,000수)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농가의 신고로
충북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대해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중이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I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 29일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

한편, AI와 관련 농식품부는
충청권과 경기도에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제한 기간 동안에는
가금류 관련 농장,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제소독이 실시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발령 사실 통보, 소독실시 여부 확인,
주요도로 축산차량 이동통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