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급안돼 계약 효력 없어질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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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카드를 분실한 후 재발급 받았다.
    김 모씨는 5개월 뒤 등산 중 부상을 입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실효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모씨는 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보험사에 통보해 바뀐 카드번호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를 해지·재발급받거나,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카드번호나 자동이체 결제계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失效)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되지 않으면
    [실효]로 인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의무로
    주소, 계좌번호 등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줘야 한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