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감사차원에서 정보열람”“본사를 [외부인]으로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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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덴셜생명]이
    고객정보의 외부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푸르덴셜생명은
    외부인이 고객 신용정보를 열람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미국 본사에서 고객들의 보험료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감사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 관련한 제재 내용은
    미국 본사 감사팀이 한국 푸르덴셜생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납부한 초회보험료 및 보험금이
    제대로 회사의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는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및 보험금 등의 계산이 정확한지 등을
    순수하게 감사할 목적 하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다.


    계약자 25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38회,
    계약자 26명의 고객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28회 조회했다.”


      - 푸르덴셜생명 관계자

     

    푸르덴셜생명은
    계약정보시스템의 화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으며
    화면만 조회가능해 외부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푸르덴셜생명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고객정보 포함)를
    누출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고객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할 때도
    회사의 모든 비밀정보(고객명단 포함)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각서를 받고 있다.

     

    다만 제3자에 미국 본사가 포함되지 않아
    금감원에서 외부인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따른 지적 사항에 따라
    향후 내부 감사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정보보호 관리 소홀 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관리지침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


    또한 앞으로는
    본사에서 직접 고객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했다.”


     - 푸르덴셜 생명 관계자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을 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