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등 18개 유형 손질

  • ▲ 한 보험회사 긴급출동 차량이 추위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를 견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DB
    ▲ 한 보험회사 긴급출동 차량이 추위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자동차를 견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DB


보험사 지시로 출동 했다가
취소될 경우 수수료를 지급 않고,
업무범위 및 관활지역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보험사 비용분담 없이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등
자동차보험사의 갑(甲)질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개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체결된
[서비스 대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을
전반적으로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한 약관조항은
보험사 종업원의
전산프로그램 부당 이용으로 발생한 책임을
정비업체에게 전가시키는 조항 등 모두 18개 유형이다.

먼저
정비업체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고객의 손해로부터 책임을 면하도록 한 규정이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

출동 후 고객의 서비스 요청이 취소된 경우
정비업체의 출동거리가 5km 이내이거나,
출동 시간이 10분 이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은
정비업체가 이미 출동했다면,
출동거리나 시간이 짧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조항
계약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패널티 부과 조항
보험사의 비용분담 없이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을
모두 개정했다.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이유태 과장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중·소상공인인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자동차보험사의 서비스 대행계약서를 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대상 보험사들은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약관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