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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물고기를 방류할 때
공식 인증을 받은 것만 풀어놓을 수 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넙치에 대해
[인증받은 넙치]만 방류하도록 시범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이 같은 내용의
[방류종묘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질병에 강한 속성장 어류가 방류돼
유전적 열성화 및 다양성 감소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면서,
수산자원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간에서 생산된 종자의 우량종은 양식용으로 유통되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열성종(일명 삐리)만 방류용으로 납품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 2015년 넙치를 시작으로
해삼(2016년) 참돔(2017년 이후) 등을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8억원을 들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유전자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기준을 담은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방류종묘인증제]가 도입되면
자연산과 유사한 어린 물고기를 방류해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조성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