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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천억원대 기업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수천억원대 기업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으며, 이후 거대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뉴데일리=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