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연장 거절되면 서울구치소에서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통원치료]


신장 이식 수술로 구속이 보류됐던
CJ그룹 이재현(53) 회장이 
지난 18일 바이러스 감염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3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 당국의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및
CJ프레시웨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건이
내주 결정될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CJ 이재현 회장 일가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외 법인 계좌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CJ프레시웨이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해외 법인 계좌를 통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2.13%를 소유했음에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CJ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 등에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그룹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CJ그룹의 공시 위반 사실은 찾았으나
현재까지 의도적인 시세조종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다."

-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


이번 발표로 
금융당국은 이 회장일가에 대한
주식관련 불공정거래혐의 여부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했다.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 요청한
이재현 회장은 
이번 신청이 허락될 경우
그대로 서울대 병원의 입원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신청이 거절될 경우
계획대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뒤 
한림대 성심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게될 전망이다.

"구치소에 구속되면 우선 구치소 전담의료진이 
수감자의 1차 상태를 진단하며,
그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에 
진료의뢰를 요청하는 방이다.

이에 따라
수감자는 통원치료를 통해 
주사나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며,
우리 병원이 서울대와 협진 병원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의 의료진으로 구축돼있어
환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 한림대 성심병원 관계자


현재 교정기관 내 
혈액투석 수용자 인원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증 환자)만 해도
약 60여 명 가량이다.

교종시설의 경우 대부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언제든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내 병원들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바로 이송도 가능하다.

   - 법무부 관계자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1차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8일 만료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퇴원한 지 열흘만인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다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재현 회장은 
장기 이식 수술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감염에 취약하다.

구치소 안에서는 제대로 된 감염 관리가 어렵다.

이상이 생겼을 때 
전문의료진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CJ그룹 관계자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