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맹희씨 삼성에 해원상생...삼성측, 화해 얘기하며 청구액 100배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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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고
    조세권을 무력화 시켰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피고인은 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을 개인 금고에 넣어 마음대로 사용했고
    사적 재산인 부동산 구입을 위해 회사에 보증을 서거나 자금을 동원하게 했다.
    또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켜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이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된다.
    피고인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어 국가의 조세권을 무력화시켰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CJ그룹이 진정한 문화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SPC 설립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것은 차명거래로 볼 수 없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했던 일이고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이재현 회장 변호인측


    이 회장도 최후 진술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삼성가의 장손으로서
    그룹의 모태인 제일제당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졌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최대 현안이었고
    이는 이번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회 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국민과 5만여 CJ 가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회사를 성장시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기회를 달라."

       -이재현 CJ 회장


    특히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은 50대 환자는
    평균 15~20년을 더 산다고 한다며
    자신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며 울먹였다.

    이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혐의가 1,657억원으로 축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같은 날 재판부에 편지를 써 에버랜드 소송을 취하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해원상생(解寃相生)하고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삼성측은 편지내용중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액을
    기존 97억원에서 9410억원으로 약 100배 가까이 늘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