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 발표
  • ▲ 오는 4월부터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강제로 해지당하지 않게 된다. ⓒ 뉴데일리 DB
    ▲ 오는 4월부터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강제로 해지당하지 않게 된다. ⓒ 뉴데일리 DB

오는 4월부터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최대 수년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 가량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

연금저축은 해지되면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계약자는 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또 전체 납부 기간 중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전체 납부 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 기간 밀린 보험료와 경과 이자를 전액 내야 한다.

아울러 실효 상태에서는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 이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연금저축을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