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 파이낸셜코리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 차량리스의 거래구조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차량리스의 거래구조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수입차 리스(대여)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벤츠 파이낸셜 코리아)'가 차량 결함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자동차그룹 다임러의 자회사인 벤츠 파이낸셜 코리아의 리스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리스약관은 리스업자가 차량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등의 내용을 정한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먼저 리스약관에서 "이용자가 차량인수증에 차량 하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차량에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차량을 인수할 때 발견하기 어려운 내부 결함을 이용자가 나중에 발견해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률상 '추정'보다 훨씬 엄격한 '간주'라는 용어를 적용한 것은 "고객의 항변권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추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반대사실의 증거만 제시해도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지만, '간주'의 경우 계약 취소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공정위는 리스업자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차량의 인도지연이나 하자 등 손해를 입어도 차량 공급자에 직접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스회사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리스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을 받지 않았는데도 차량을 등록하면 차량의 인도인수가 이뤄진 것으로 갈음한다는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용자가 차량 하자를 이의 제기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차량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이의제기와 권리구제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이 다른 리스사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약관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벤츠 파이낸셜 코리아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항들을 자진해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정된 약관은 약관변경신고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조만간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