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취소·배송 관련 소비자 피해 많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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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친구에게 선물할 가방(40만원)을 구입으나 보증서도 없고 더스트백에도 담아져 있지도 않는 등 정품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해외구매대행업체는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을 이유로 28만원을 요구했다.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시장이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이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3% 증가하였고, 금년 1월에만 211건이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7개월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의 불만이유를 분석한 결과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환불을 지연・거부'한 경우도 281건(26.4%)으로 나타났다. 또 '배송지연・오배송・배송 중 분실” 등 배송관련 불만'도 202건(19.0%)에 이른다. 해외직구의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해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등 구매대행사이트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68건(6.4%)이나 됐다.

    해외직구 이용 품목은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 등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상 신변용품이 72.6%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의 구입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의 부담이 크고 하자 발생 시 A/S가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가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유형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구매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결제와 주문오류, 구매대행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직구 서비스 비교 등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해외직구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관련된 구매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