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U+ 먼저 시작, SKT 4월 5일부터
신규모집, 기기변경 모두 안돼
  • ▲ 미래부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게 45일 영업정지령을 내렸다.ⓒ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미래부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게 45일 영업정지령을 내렸다.ⓒ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13일부터 LG유플러스, KT를 시작으로 이통3사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2개사업자가 동시에 진행돼 SK텔레콤은 내달 5일부터 KT와 함께 시작한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신규 가입은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포함된다.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되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금지된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돼 가중처벌이 필요하지만 국민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사업정지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된 것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 ▲ 미래부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게 45일 영업정지령을 내렸다.ⓒ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김주한 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고민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만일 이번 기간 동안 다시 명령을 어길 경우 CEO를 형사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SK텔레콤이 계열사인 알뜰폰 SK텔링크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SK텔링크와의 결합판매가 이뤄질 경우에는 방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SK텔링크 영업을 위해 마케팅비의 상호보조를 할 수 없다. 다른 알뜰폰 사업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