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Y 속옷 상표권 침해…1억원 손배 청구
  • ▲ 버버리 체크 디자인(왼쪽)과 쌍방울이 생산 판매하는 체크무늬 속옷(오른쪽) ⓒ버버리 홈페이지 및 인터넷쇼핑몰
    ▲ 버버리 체크 디자인(왼쪽)과 쌍방울이 생산 판매하는 체크무늬 속옷(오른쪽) ⓒ버버리 홈페이지 및 인터넷쇼핑몰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LG패션에 이어 속옷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체크 무늬' 소송에 나선다.

    10일 버버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쌍방울 TRY 브랜드의 속옷제품이 자사의 '버버리 체크 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9일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의 TRY 속옷제품이 발견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내용증명과 유선을 통해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쌍방울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버버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쌍방울 측에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모든 소송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버버리는 "우리는 고객에 대한 책임과 독창적 디자인을 보호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패션산업계에 특허분쟁이 잇달아 발생하자 특허분쟁의 목적을  운운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소송에서 인정 받으면 수익이 올라가고, 못 받아도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보는 셈이니 업계가 자사의 상품과 비슷하기만 하면 다짜고짜 소송을 거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특허전쟁에서 지면 엄청난 충격파가 뒤따르기에 고의적인 의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