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비율 높을 경우 '암행감시'
  • ▲ 금융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중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합뉴스
    ▲ 금융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중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중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적은 18조2106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고객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상품의 평균 판매 비중은 48.3%(8조7977억원)으로, 절반에 달했다.

현재 은행은 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객이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투자를 원할 경우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판매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을 형식적으로 꾸며 판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 판매 비율 및 공격적 투자자 가입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미스터리쇼핑·현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외에 지점장 사전 승인 등 추가 확인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고객 투자성향보다 2~3등급을 초과하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될 수 있으면 판매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성수용 금감원 민원조사 1팀장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원금을 초과하는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자산의 투자 성향 및 재무 상황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