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주택임대관리업에 한 달 새 19개 업체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다.
총 19건의 등록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플러스밸류에이션 △롯데자산개발 △스틱스씨앤디 △골든핏씨앤디 △신영에셋 △라이프테크 △글로벌피엠씨 △플러스엠파트너스 △마우나오션개발 △우리레오피엠씨 △레전드힐스 등 11곳이 등록됐다.
경기도에서는 △가가임대주택관리회사 △미가존종합건축사업소 △에이스자산관리 등 3곳, 인천에서 △신세계관리 △아트부동산관리 등 2곳, 부산 △시중피엠지 △예스콘디에이치 등 2곳, 제주 △킴스부동산관리 등 1곳이다.
향후 임대인은 이들 업체를 비교해보고 원하는 곳을 선택해 위탁할 수 있다.
국토부는 2.26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했듯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서 상근인력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에 있을 때 20%, 지방이면 3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매출액 50억원 이하에 상근인력이 10∼50명 미만인 중기업 중 수도권 중기업은 혜택이 없고, 지방 중기업은 법인세를 15% 감면받는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겨냥해 출시된 보증상품의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등록한 임대관리업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뤄져 숫자가 늘어나면 임대인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