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 국내 첫 기준 제시"
  • ▲ 왼쪽부터 17회 사진공모전입선작품(김성필 작)과 마이클 케나 솔섬 사진 ⓒ사진=대한항공 제공
    ▲ 왼쪽부터 17회 사진공모전입선작품(김성필 작)과 마이클 케나 솔섬 사진 ⓒ사진=대한항공 제공

     

    풍경사진을 유사한 구도로 촬영한 사진도 표절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솔섬' 저작권 소송에 대해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공근혜 갤러리측이 마이클케나의 '솔섬'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근혜 갤러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았으며, 대한항공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공근혜 갤러리 측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따져 대한항공의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논란은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 갤러리가 '솔섬' 사진작품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국내 사진작가들 역시 사진 저작권의 개념이 일찌감치 자리잡은 미국, 일본 등의 판례 등을 토대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풍경을 단순히 비슷한 구도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풍경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초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