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 주범이 구속영장 청구 세 번 만에 끝내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도현 판사(형사3부장)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박모(37)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검찰 추가 수사로 범죄 소명이 보완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되자 박씨가 운영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 지난 25일 박씨에 대한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정씨는 이달 초 구속됐지만 박씨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앞서 2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 측은 박씨가 김씨 등과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자료만으로는 박씨를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박씨는 해커 김모(29)씨,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정모(38)씨 등 2명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파로스프로그램'을 악용한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를 해킹, 고객정보 1200만건을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