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금전적 피해, 비자금 조성, 투자 과정 중 야당 의원 개입 등 혐의 받아
  • ▲ 검찰은 9일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
    ▲ 검찰은 9일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연합뉴스



KT 회장까지 갔던 <이석채> 씨에 대해
9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 재직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T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석채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로 
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를 합한 전체 범행 액수는 
100억원대 후반 인 것으로 보인다.

이석채 전 회장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지난 2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고발 당한 바 있다.

이에 이석채 전 회장은 
▲스마트애드몰에 과다하게 투자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
KT 사옥 39곳 헐값 매각 등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석채 회장의 4년 임기 동안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가운데
3분의 1 가량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 
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KT자회사인 M사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A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야당 중진 인사가 개입한 정황과,
KT가 A사에 20억 가량 투자를 결정 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