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금전적 피해, 비자금 조성, 투자 과정 중 야당 의원 개입 등 혐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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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회장까지 갔던 <이석채> 씨에 대해9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이석채 전 KT 회장이2009년부터 지난해 재직시까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KT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석채 전 회장의 배임 액수는 100억원대로횡령 액수는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이를 합한 전체 범행 액수는100억원대 후반 인 것으로 보인다.이석채 전 회장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지난 2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고발 당한 바 있다.이에 이석채 전 회장은▲스마트애드몰에 과다하게 투자한 혐의,▲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사이버MBA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KT 사옥 39곳 헐값 매각 등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검찰 조사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이석채 회장의 4년 임기 동안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가운데3분의 1 가량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 했다는 의혹도수사 대상이다.아울러 KT자회사인 M사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A사와의 거래 과정에서야당 중진 인사가 개입한 정황과,KT가 A사에 20억 가량 투자를 결정 한 것이적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고 있다.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는 14일 오전 10시<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