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만건 개인정보 누출, 1년 동안 감지 못 해"
  • 최근 981만명의 KT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KT 정보보안 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게 됐다. 
     
    1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정보보안팀장 이 모(47)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해커 김 모(29)씨가 KT 홈페이지에서 120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의 이용자 인증방식이 타 업체보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오늘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 2시에 출석 예정돼 있었지만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에 다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관리소홀은 맞지만 아직 위법여부는 말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기업에서 수 천만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됐고 이를 1년 동안이나 감지하지 못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경찰은 이번 KT 사건이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미비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임직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