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증설 쉬워지고, 건전성 심사 완화돼
  • ▲ 증자 없이도 출장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이 완화되는 등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 NewDaily DB
    ▲ 증자 없이도 출장소 설치가 가능해지고,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이 완화되는 등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 NewDaily DB


    저축은행이 증자 없이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밀착형 대출에 대해서는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기본 방향'을 내놓았다.
 
'관계형 금융'이란 고객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오랜 기간에 금융사가 수집한 비계량적 연성 정보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우선 지역 밀착형 금융을 위해 소규모 점포의 증설이 필요한 점을 고려, 저축은행이 출장소를 설치할 때 증자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면 특별시에서는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기타 지역에서는 40억원의 증자를 해야 한다. 또 출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지점 설치 때의 절반, 여신전문출장소는 8분의 1의 증자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신용평가 모형에 비계량적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형 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차주의 미래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계형 대출'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구역 내 일정 기간 거주한 관계매니저(Relation Manager)에 의해 기업 경영 현황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출은 '관계형 대출'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관계형 대출의 인정 범위와 관련한 저축은행의 내규나 모범 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구역 내 대출로서, 총 대출의 10% 이내에서 관계형 대출을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4~5월 중 금감원·협회·금융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6월부터 관련법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