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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최신 수술기법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15일 이내 보험 청약 철회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보험상품 약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생명보험과 질병·상해 표준 약관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 등 고객이 관심을 두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전문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한다.
불합리한 약관 조항도 정비한다. 예를 들어 직업 변경 등으로 계약 후 위험률이 증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했으나, 다음달부터는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도 개선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최신 수술기법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은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했다. 앞으로는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기법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만 포함하기로 했다.
암보험상품은 상품 명칭을 '암 직접 치료입원비'로 바꾸고, 계약자가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험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 이후 청약에 하자가 없어도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해진다. 통신판매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금지급 지연이자 제도도 변경된다.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지만 일반손해보험은 이보다 2~3%포인트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통일해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