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시 지점방문 요구 불법…전화만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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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후 청약 철회 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청약철회제도'를 소개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 이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는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보험사가 보험약관·청약서 부본 교부의무,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는 청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해당 일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3일이 넘으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굳이 직원을 대면할 필요없이 유선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청약 철회를 위해 지점 방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

    보험설계사나 임직원이 계약자일 경우 보험사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다. 일부 보험사는 임직원 등과 관련된 보험계약을 '청약철회 불가계약'으로 구분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에 청약철회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제대로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면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