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명확히 규정 및 지가상승 차액 50%'로 제한한화, 대림, 금호피앤비, KPX화인케미칼 등 여수산단 기업 총 4조 투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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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개발부담금이 대폭 감면된다.


    정부가 이전까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아온 공장용지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중복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부담금 상한액을 설정한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을 개정,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 동안 준공된 산업단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정확한 변경 기준이 없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지자체)가 변경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 계획 변경기준을 △공장용지 확대 △노후화로 인한 기반 시설 개선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여수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상한액을 '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로 제한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쉽게 말해, 녹지나 임야였던 부지를 공장 부지로 변경할 경우 생기는 지가 차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업은 50억원 내의 개발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업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산진법 시행령 개진을 추진한다. 현재는 산단관리권자가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를 환수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 기업들의 이중 부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천NCC가 제기한 '공장증설로 인한 녹지확보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여천NCC 관계자는 '공장 개발에 따른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여천NCC는 약 300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천NCC는 여수산단 내 회사 땅인 녹지 13만5000㎡를 공장 용지로 변경하고 5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한화, 대림, 금호피앤비, KPX화인케미칼 등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총 4조원대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개발 규제는 완화됐지만 여수산단 내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가뜩이나 삭막한 여수산단 내 녹지가 공장 용지로 변경될 경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 내 의무녹지비율은 전체 산단 면적의 10~13%다. 현재 여수산단 녹지비율(해면 제외)은 16.1%인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산단 내 기업들이 녹지를 공장부지로 변경하더라도 의무녹지비율은 10% 이상을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단 내 공업용지로 변경되는 녹지를 대신해 산단 인접 지역에 대체 녹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