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시정...피해보상
  • 공정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던 SAP 코리아의 소프트웨어 유지분야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사적자원관리(ERP)와 협력사관계관리(SRM) 분야 등 국내 주요기업의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AP는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계약의 부분해지를 금지해오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SAP는 독일계 글로벌기업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작 판매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15일 급변하는 IT 시장환경을 고려하고 신성장분야의 경우 자진 시정유도 등 동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해외경쟁 국가의 사례를 감안해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와 다음 등에 대해 처음으로 동의의결 결정을 내린바 있다.

     

    SAP코리아는 부분해지 정책을 도입하고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거래상대방과 함께 하는 피해구제 및 상생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미국과 EU 등 해외경쟁국에서는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나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램버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유사사례에 대해 동의의결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공정위 지철호 상임위원은 "자진시정노력 등을 감안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최상의 잠정동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