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여부 관계없이 개인정보 요구… 고객 원성 높아
  • ▲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카드가 이벤트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지탄을 받고 있다. ⓒ 배소라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카드가 이벤트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지탄을 받고 있다. ⓒ 배소라 기자


    연초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롯데카드가 이벤트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롯데카드는 4월15일부터 27일까지 4월 혜택 중 틀린 보기를 맞춘 카카오톡플러스친구 1000명에게 엔제리너스커피 아이스아메리카노(S)를 주는 '고객감사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다.

    경품 추첨에 참여하려면 퀴즈 정답을 맞춘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위탁업무'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며, 연락처, 성별, 연령을 기입해야 한다. 정답을 맞췄더라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 참여가 취소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 성별, 연령을 전부 입력한 뒤에야 즉석당첨 쿠폰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카드 이벤트에 참여한 직장인 장 모씨(31)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 성별, 연령을 전부 입력한 뒤 즉석당첨 쿠폰을 확인했더니 ‘안타깝지만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해보세요’라는 문구가 나왔다"며 "추첨 후 당첨자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데, 추첨 전에 입력하라는 것은 개인정보 과다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벤트 경품 배송과 안내 등의 이유로 연락처는 그렇다 쳐도 성별과 연령은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경품에 혹해 이벤트 업무 대행 회사에 까지 내 정보가 흘러간 것 같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로 영업정지인 시점에 변칙적인 정보수집 행위는 현재 시장 상황에 적절치 않은 행태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벤트는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