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서 막혀최소한의 사회안전망 vs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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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NewDaily DB
    ▲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NewDaily DB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2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1차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결과를 내지 못하고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를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재보상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고용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4만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중 33만명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은 설계사의 경우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설계사들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와 설계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결국 33만 설계사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사 대부분은 이미 단체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면 이중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도 비용 발생 부담을 갖는 만큼 설계사 선택에 맡겨야지,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 15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소속 설계사 8만여명으로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처리되면 보험사와 대리점주, 그리고 설계사가 각각 보험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사업비 인상이 불가피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는 사실상 사무직군이라 산업재해와는 거리가 있다"며 "설계사와 보험사가 원치 않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강제할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산재보험이 의무화되면 다음은 고용보험 가입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