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킨 설계사 타사로 옮겨 활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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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로 문제를 일으키는 보험설계사는 '블랙리스트'에 지정돼 금융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금감원과 생보협회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개최한 세미나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모집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 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등 정보를 공유해 모집질서 위반행위를 일삼거나 불완전판매 야기 가능성이 높은 보험설계사를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모집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보험설계사 위촉업무, 모집조직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 제재내용,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특정 보험사에서 불완전판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이 완료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 중인 불완전판매 예방 관련 세부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해피콜 스크립트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완전 판매가 모니터링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평가결과를 영업점 평가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