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매출 발생 전액 보상…콜센터 운영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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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가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피해 보상할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고객 피해 접수 결과를 검토한 후 피해유형별로 보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 △승인거절과 혜택 미제공 △정상승인은 됐으나 혜택 누락 △카드결제 후 문자알림서비스 중단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청구·입금 제한 △체크카드 승인 거절 등이다.

    삼성카드는 고객이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이 거절된 로그 파일 내용 등을 확인해 보상할 방침이다.

    삼성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타사 카드 등 대체수단 결제에 의한 혜택 미제공 건도 건별로 보상한다.

    외국에서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대체 수단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전비용과 대체수단 사용에 따른 차액을 보상키로 했다.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승인됐으나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인 등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전산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고 나서 일괄 보상할 방침이다.

    카드결제 후 문자알림서비스가 중단된 모든 고객에게는 문자알림서비스 1개월 요금을 면제한다.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못해 다른 은행 기관이나 현금인출기(ATM) 등을 이용했다면 이용수수료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카드로 입·출금 할 수 없어 타행 수수료를 내고 입·출금을 했다면 타행 입·출금 수수료와 지연에 따른 이자를 전액 보상한다.

    체크카드 승인 거절로 피해를 본 경우는 고객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서 건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승인이 거절된 매출이 계좌에서 현금인출 됐다면 전액 환불 보상하고, 혜택 누락금도 전액 보상한다.

    삼성카드는 "이번 서비스 이용 제한 사고와 관련해 부정 매출이 발생해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 피해 접수는 삼성카드 콜센터(주간 1588-8700, 야간 1588-8900)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피해 유형에 따라 상담원 즉시 처리나 해당부서 이관 후 처리 절차를 거친다.

    현재까지 삼성카드의 결제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으며, PC보전 홈페이지도 25일 오전 8시 복구됐다.
    스마트폰 결제(30만원 이상)와 앱카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