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제, 책임감리제 등 허점 많아"공사기간·안전 충돌, 현장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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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에서 '국가개조'의 자세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로 유착된 정부와 업계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의 발주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실적공사비제, 책임감리제 등이 건설현장의 안전 부실을 불러오는 악제(惡制)로 꼽힌다.


    최저가낙찰제는 공공공사 입찰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과당경쟁으로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해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부실시공을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더 한 적격심사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지만, 입찰에 나선 건설사들의 기술능력 등 차이가 대동소이해 결국 입찰가격이 좌우한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경쟁까지 치러야하는 상황이다. 하루, 한 시간만 공사가 늦어지면 당장 손해를 볼 판이니 현장에서 안전 매뉴얼을 꼼꼼하게 챙겨가며 공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적공사비제도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해 저가 입찰을 막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저가로 낙찰된 낙찰률이 시장가격으로 반영되면서 오히려 낙찰자를 옥죄는 도구가 됐다는 주장이다.


    결국 무리하게 수주한 건설사는 다시 저가 하도급을 찾고 그 회사 역시 공사비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 못해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장 안전관리·감독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있을 뿐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에서 안전관리자를 파견하고 있지만, 현장 인원 대비 적고 그마저도 관리직 중 한 명이 겸직을 하는 등 절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안전관리자가 계약직인 경우도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 건설사 현장소장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키다보면 빠른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그렇다 보니 이를 제대로 지키기 쉽지 않다.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다"고 말했다.


    결국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사기간을 빡빡하게 잡는 현 관행이 문제다. 


    여기에 책임감리제도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발주처인 관공사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 민간감리회사에 맡기는 제도인데, 감리와 건설사가 짜고 비리를 저지르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전도사고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책임감리제 시행 건설현장 50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설계도서 검토 또는 시공상태 검측 소홀 등 현장 책임감리원·기술지원감리원의 감리업무 부실 사례 167건, 발주청 공사관리관이 감리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항 70건을 적발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특별점검이나 중첩되는 안전규정 강화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