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실종자 명의 해지 건,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모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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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미래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에 대한 통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하여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피해자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한다.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미래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뤄지는 대로 통신비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미래부는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