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내부 회의 녹취문제 경계할 필요 있다"이달말까지 영수증 고객이름 보호 처리 완료
  • 롯데백화점이 정보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회의실과 임원실을 보안 구역으로 지정,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휴대전화와 녹음기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주요 회의의 경우 별도 휴대전화 거치대를 마련, 단말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백화점 관계자는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상황에서 내부 회의의 경우 녹취 문제를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은 또 대부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PC보안과 권한관리를 강화, USB와 외장하드 등 이동식 디스크 사용을 제한하고 부서장 승인을 거쳐야 외부 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원증을 인식해야 인쇄가 가능해 외부인의 문서출력을 제한하는 보안복합기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 도입해 사용중이다. 복합기를 거쳐 인쇄한 문서에는 출력자의 이름·소속·출력시간 등 정보가 모두 표시된다.고객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난달부터는 신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고객 정보도 최소화했다.

    기존에는 DM쿠폰 등의 재발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이 모두 필요했지만 바뀐 체제에서는 휴대전화와 생년월일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또 이달말까지 영수증에 표기하는 고객 이름을 일부 가리는 '마스킹' 제도를 도입, 실명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유통업계 안팎에선 지난해 신세계 이마트 노조 사찰 파문 과정에서 대량의 내부 문건이 유출된 이후 정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돼 왔다. 특히 올해초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롯데카드가 연루되면서 롯데도 그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추진해 왔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사태 직후인 지난 2월 주요 계열사 임직원을 소집해 '롯데그룹 정보보호 위원회'를 열고 정보 접근 절차 강화, 물리적 보안 확대 등을 주문했다.

    한 관계자는 "회사 기밀 및 개인 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고객 정보를 중요하게 다루는 유통업체로서 보안을 일상화하자는 차원에서 각종 보완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