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터는 끼워팔고 A/S·보상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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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존이 막무가내 甲질로 초강경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8일 5300여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프로젝터를 강제로 끼워팔고 클레임 보상을 제때 하지않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를 일삼은 골프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골프존은 국내 스크린 골프업계 1위업체로 시장점유율은 61%, 프로젝터 등 GS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 판매점유율은 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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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존의 횡포는 스크린골프 창업비용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젝터에서 비롯됐다.

     

    대당 가격이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프로젝터 등 GS시스템(Golf Simulation system)을 판매계약서에 기본품목으로 지정한 뒤 2~3개의 특정업체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강제로 끼워 판 프로젝터 수는 총 1만8천여대이며 판매금액은 500억~600억원을 웃돈다.

     

    골프존은 또 시스템에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귀책 입증을 점주에게 떠넘겨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한 뒤 수용할 것을 강제하기도 했다.

     

    시스템 이상으로 영업을 하지못할 경우 점주들은 이용객들에 환불조치를 해야했지만 회사로부터는 거의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제기된 악성민원만도 최근 5년새 1만건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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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는 또 스크린 골프게임 이용자들이 지불하는 GL(리얼 캐시) 이용료 징수를 점주들에게 떠넘기고 폐업을 할 경우에는 미리 적립해 놓은 이용료 잔액의 10%를 공제하기도 했다.

     

    '광고게재에 동의하고 광고수익에 대한 권리는 불인정한다'는 일방적인 약관에 동의하도록 한 뒤 점주들의 영업장을 이용해 거둬들인 5년간의 광고수익 60억원도 모두 회사가 독차지했다.

     

    공정위 서남교 대전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부터 운영, 양도·양수 등 거래 전과정에서 횡포를 일삼은 골프존의 거래상 지위남용을 시정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