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파장보단 원칙이 더 중요"푸르덴셜생명·라이나생명 뺀 전 생보사 해당
  •  

  •  

    약관에는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명보험사들이 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 차액을 고객들에게 소급 지급하게 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최근 결론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ING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 시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금융당국의 지시로 ING생명이 이미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소급해 지급하면 나머지 생보사들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으로 생보사들이 소급 적용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5000억원에 달한다.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했으나 자살자가 아닌 고객에게 잠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보험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금융소비자에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에 무게가 실렸다"고 말했다.

    재해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2배 이상 많다.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고 암 등 중증 질병에 걸린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약관에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